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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도를 크게 넘은 검찰의 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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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도를 크게 넘은 검찰의 법원 비판

입력
2010.01.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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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의원의'국회 폭력'무죄 판결을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가 사법제도를 떠받치는 축인 검찰이 법리적 이견을 표명하는 선을 넘어"묵과할 수 없다"는 식의 격앙된 언사를 내뱉는 것은 본분을 크게 벗어난 일이다. 그야말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먼저 강 의원 무죄 판결은 일반에게도 의아하게 비칠 수 있다. 그는 국회 농성 때 현수막을 철거하는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를'공중 부양'하며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과 현수막 철거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흥분해 탁자를 부순 것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국회 폭력을 개탄하면서도 제재와 재발 방지는 국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권위와 신뢰를 되찾는 지혜라고 일깨웠다. 법원도 이런 당위를 먼저 고려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 검찰이 불복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일이다. "국민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대드는 것은 재판의 기본을 저버린 망발로 들린다.

수사기록 공개 논란도 마찬가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록공개 거부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 열람ㆍ등사를 허용한 것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법 해석은 판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떠드는 것은 다분히 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법 해석이 최종 구속력을 갖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은 언론과 정치권이 법관의 성향과 재판이력까지 시비하며 편드는 것을 기껍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법 원칙과 동떨어진 마녀사냥 식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어리석다. 언제든 검찰이 거꾸로 야만적 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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