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1심에서 벌어졌던 재판부와 피고인 간 갈등이 항소심에선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용산참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용산재판은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어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에 대한 재판부의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과, 용산사건은 별개인데도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록공개는 '심리 중인 재정신청 사건 기록은 열람ㆍ등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재정신청 사건 피의자인 경찰도 기피신청을 내, 재판부로선 검경의 동시 공격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 이성호)가 결정하며, 모든 재판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앞서 용산참사 유족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미공개 수사기록은 법원에 넘어갔으며 재판부는 이의 공개를 전격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해 15일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용산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이종희 용산참사 범국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 준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을 구속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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