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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문서 위조 10억대 국내 부동산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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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문서 위조 10억대 국내 부동산 '꿀꺽'

입력
2010.01.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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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문서 등을 위조, 소유주가 불분명한 10억 원대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챈 토지매매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부장검사 김회종)은 각종 위조서류로 남의 부동산을 빼돌린 송모(64ㆍ무직)씨와 돈을 받고 이를 도와준 전직 공무원 김모(76ㆍ전 서울 종로구청 7급)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송씨에게 위조문서 등을 만들어 준 법무사 이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토지소유주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관리가 소홀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유주로부터 땅을 사거나 매매를 위임 받은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가짜 서류를 만들어 지난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의 토지와 토지 수용공탁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씨가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친 토지만 파주시 광탄면 임야 1만5,537m², 고양시 덕양구 임야3만5,371m²등 6만3,801m²로 시가로는 138억여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송씨는 토지소유주를 미국 시민권자로 위장하면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매매용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는 점을 악용, 토지 소유주의 미국거주확인서,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토지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자신이 만든 가짜 서류가 미국 주정부의 인정을 받은 문서처럼 꾸미기 위해 '아포스티유'날인까지 위조했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주정부가 효력을 인정한 문서임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스티커로 송씨는 미국에서 1만 달러나 주고 아포스티유 위조기계를 구입, 거주확인서 등 미국 공문서 위조에 사용했다.

또 전직 공무원 김씨 등은 2004년 3월 국가가 귀속한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가로채는 데 필요한 제적등본을 송씨에게 위조해주고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일부 법원도 서류가 진짜인 줄 알고 돈을 지급할 정도로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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