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흑ㆍ백인계 다문화 가정 입영 대상자들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들과 아시아계 등 다문화 가정 출신 입영 예정자들은 동반 입대가 가능해진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등으로 병역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흑ㆍ백인계 등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거쳐 일반 입영 대상자들과 같은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군은 지금까지 집단 생활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부대 관리 부담 등의 우려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들의 병역을 면제해 왔다. 면제 인원은 2006년 7명, 2007년 6명, 2008년 7명, 2009년 4명 등이다.
국방부는 또 최근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 출신 입영자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출신 입영 예정자끼리 동반 입대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인사법과 각 군 복무규정에 인종 피부색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출신 청소년들에게 캠프 체험 등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새터민(탈북자) 가정에서 태어난 입영 대상자도 다문화 가정 출신에 포함시켜 이들을 배려하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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