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도피나 해외탈세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 투자를 가장해 해외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해외자산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도 이를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 자산가들의 역외 탈세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가들의 해외재산 도피와 국외 탈세를 사전에 막기 위한 ‘국제거래 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ICAS는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를 통합 구축해 기업들의 국내외 거래 내역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 약 2만개의 재무자료 뿐 아니라 유수의 외국기업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 약 5,700만개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무제표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건별로 조사했지만 ICAS구축을 통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탈세에 대한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자료에 감사보고서와 지분 공시 뿐 아니라 임원, 자회사, 주주 정보, 인수합병(M&A) 사항까지 포함해 거래 내역을 보다 꼼꼼히 분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하고 이득을 챙긴 국내 기업가가 처분 손실로 신고했더라고, ICAS를 통해 거래내역을 비교ㆍ분석해 이를 적발해 과세를 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특히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에서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 탈세거래 및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ICAS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해외송금자료 등과 연계한 탈세혐의 검색프로그램도 개발해 역외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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