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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올해 1학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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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올해 1학기부터 시행

입력
2010.01.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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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가 교과위에서 ICL 관련법을 합의 처리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CL제도가 올 1학기부터 시행돼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든 대학생 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위는 이날 새벽 1시15분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위는 또 심사보고서 부대의견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무상장학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게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맞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위는 ICL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교과위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과 관련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대학 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참작한 등록금 의존율을 감안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MB, 등록금인상 자제 당부키로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학 총장들을 만나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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