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13일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 매매 과정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대선주조를 600억원에 매입한 뒤 2007년 3,6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미리 잡는 ‘밀어내기 매출’과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산을 부풀렸는지 추궁했다. 또 3,000억원에 달하는 매각 이익금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 등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대선주조 매매 과정에서 신 회장이 대선주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을 도운 것이 대선주조에 위험을 가져온 차입인수(LB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선주조를 매입한 사모펀드 코너스톤이 금융권에서 2,000억원을 빌리면서 기업가치를 부풀린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신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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