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ㆍ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다만 의료비 일부(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랜즈, 보청기, 장애인 보조장비, 의료용구 등 구입비)와 그리고 교육비 일부(취학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국외교육비, 일부 유치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제외되는 만큼 영수증을 따로 챙겨 제출해야 한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20세 이상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가족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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