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건설을 위해 보상금을 주고 매입했던 토지 수만평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이대경)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토지를 편입당한 A씨와 B씨가 "해당 토지가 공항 건설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보상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다시 넘겨달라"고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1년 공항건설을 추진하던 공사는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인천시 오성산 일대 구릉 제거작업을 계획했다. 공사는 A씨 소유 임야 3만8,300여㎡와 B씨 소유 임야 4만9,900여㎡를 각 8억6,000여만원과 14억여원의 보상금을 주고 매입했다.
7년 뒤 공항사업이 마무리 되자 A씨 등은 환매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가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여전히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라며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 등의 이유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될 경우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다"며 "애초 취득 목적은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사 측이 "이 땅값이 상승했는데 보상금만 돌려받고는 환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감정을 실시했다. A씨 토지는 8년 전보다 21억원 오른 29억7,000여만원으로, B씨 토지는 26억원 오른 40억6,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승분 전체를 환매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인근 유사토지도 299.9%의 지가상승률 보인 만큼, 이를 초과한 금액만큼만 공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땅값이 290% 정도 오른 B씨는 보상금만 되돌려주고 땅을 되찾게 됐고, A씨는 3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땅을 되돌려 받게 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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