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조치(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세 대출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개인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 문답식으로 살펴 본다.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당장 1월부터 근로소득자 봉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이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은 작년보다 7,890원, 500만원인 경우는 1만6,390원, 1,000만원 월급자인 경우는 5만8,800원이 각각 줄어든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는 변동이 없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연간 납부한 월세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월세를 낸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도 동일해야 한다.
단, 사글세와 같이 월세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에게 빌린 전세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 역시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이며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서 빌린 전세비용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올해 1월1일이후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이 되며,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금만 인정을 받는다. 단, 무상이나 저리로 빌린 차입금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
"2011년부터 과세가 된다. 부부 합산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가 된다. 임대료 수입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억원인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의 60%인 6,00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5%를 적용하면 300만원이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필요경비 절반 정도(150만원)를 제하고 실효세율 20%를 적용한다면 실제 세금은 30만원 가량 될 전망이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가전제품은 어떤 것인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인 제품이 대상이다. 개별소비세 5%에 교육세(30%)가 추가돼 총 6.5% 세율이 적용된다.
▦에어컨은 월 소비전력량이 400kWh 이상 ▦냉장고는 45kWh(용량 600ℓ 초과) ▦드럼세탁기 750Wh(1회 세탁당) ▦TV 300W 이상(정격소비전력) 등으로 정해졌다. 올 4월1일부터 2012년말까지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세금을 탕감 받는 조건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해준다. 단,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 개시나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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