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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유치" 팔 걷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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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유치" 팔 걷은 경기도

입력
2010.01.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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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법을 이용해야 하는 경기도가 고법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와 지역 정계 및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올해를 고법 유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전력투구에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지방변호사회(수원변협)와 아주대가 공동 주관하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공청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판사 출신인 최선호 수원변협 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재판기간 단축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등 경기도 내 고법유치 논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이어 도와 수원변협 등은 고등법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원발의로 고법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문수 지사가 직접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등과 면담해 경기남부에 고법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1심 합의부 사건 기준 2006년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된 항소심은 2,539건이다.

2007년에는 3,093건, 2008년에는 3,187건으로 증가했다. 2008년 이송된 항소심 건수만 따져도 대전고법(2,131건)이나 대구고법(1,859건) 등이 처리한 전체 항소심보다 월등히 많다. 경기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법이 담당하는 인구가 730만 명이 넘어 항소심도 많을 수밖에 없다.

수원변협은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고법 유치를 추진했고, 한나라당 원유철, 정미경 의원도 고법 설치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유치 여부는 불확실하다.

법원은 "수원에 고법을 설치하면 서울고법과 거리가 너무 가깝고, 고법이 많아져 판결의 통일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류인권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수많은 도민이 멀리는 평택이나 안성에서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경기남부에 고법이 생기면 사법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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