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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결원 보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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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결원 보충 가능

입력
2010.01.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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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점차 늘어나는 여성 공무원 애로 해소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출산 휴가 기간 결원자에 대한 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유ㆍ사산 임산부에 대한 휴가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가자와 해당 부서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출산 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예정 1개월 이전까지 임용권자에게 휴직 사용 여부와 시기, 기간 등을 고지해 신속한 인력 충원이 가능토록 했다.

임신 16주 이후 유ㆍ사산자에게만 휴가를 줬던 현행 제도를 개선, 16주 이전의 유ㆍ사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4일간 주어지는 입양 휴가도 20일로 연장해 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질병 휴직 사유에 불임치료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불임휴가제를 신설, 공무원이 출산 장려에 솔선 수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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