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신설되고, 기존 홈쇼핑 채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이번 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 ▦기존 TV홈쇼핑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편성 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파악을 한 뒤 최종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대책이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살리기가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소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이번 대책은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 기간과 비용 산정 방식도 사후 확정제에서 사전 확정제로 전환된다.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기 연장과 비용 증가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현재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10% 정도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높여 영세한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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