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조가 4년만에 단체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전망이다. '교원노조가 복수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교섭의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양 측의 단체교섭이 현실화 할 경우 인사 보수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10일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인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4일 교과부에 보냈다"고 밝혔고, 교과부 관계자도 "전교조의 공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확인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교원노조 중 전교조 간의 '2자 단체교섭'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전교조 측은 단체협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교원의 임금이나 처우에 관한 내용 보다는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지원, 학교 시설 개선, 학생 인권 문제, 급식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직교사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해 해직된 교사의 복직 문제는 교과부에서 단체협약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직접 거론하는 대신 학교별 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협약 시 교사 징계 문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들고 나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은 만큼 전교조와의 양자 단체교섭은 피하기 힘들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전교조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노동부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포함된 교원노조는 2002년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등 105개 조항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 한번도 단협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교원노조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섭 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06년 9월 이후엔 교섭단 구성 문제로 교섭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따라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야 했지만 전교조 등 개별 교원노조들이 교섭단 구성 비율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다. 2006년엔 반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단독으로 예비교섭 요구 공문을 교과부에 보냄으로써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등의 교섭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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