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제품의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국내 유통 구조를 손질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재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업 등 4단계로 수직 계열화 한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통합, 유통마진을 줄여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업 겸업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업을 합쳐 유통업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한 번에 유통 구조를 정유사와 유통업 둘로 나누는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 중이다.
이는 대리점과 주유소, 일반판매업 사이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고, 특히 석유판매업자 간 수평 거래를 허용했지만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 거래소' 설립 논의를 시작하고, 기존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복잡한 환급 규정 등을 단순하게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의 하나로 내년 완공을 목표한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 유휴부지에 600만 배럴 이상 규모의 상업적 석유 저장 시설 건설공사를 5월에 착공하고 울산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중 기지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