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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당론' 어찌하나/ 2005년 합의안 친박 "변경불가" 친이 "수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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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당론' 어찌하나/ 2005년 합의안 친박 "변경불가" 친이 "수정가능"

입력
2010.0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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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나라당내에서 2005년 세종시법 국회 처리를 위해 채택된 당론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은 두 갈래다. 당시 당론 결정이 유효했던 것인가와 당론 변경의 가능성 여부다.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입장 재확인과 이에 대한 친이명박계의 반발로 논란은 시작됐다. 박 전 대표는 7일 "수정안으로 당론을 만드는 것은 엄밀히 말해 (기존) 당론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는 "당헌에 규정된 당론 수정 가능 조항을 무시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은 200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야당으로 박 전 대표가 이끌고 있던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세종시법에 대한 여야 지도부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합의안 당론 채택에 강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표결 끝에 합의안은 찬성 46명, 반대 37명으로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됐다.

친박계측은 여야 합의안이 당내 충분한 토론과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당시 당론 결정엔 아무 문제가 없고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이계측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수와 결과 등을 보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친이계 한 의원은 "당시 당론을 결정했던 의원들도 바뀐 상황"이라며 "국민의 요구가 달라지고 정치 상황이 변했다면 당론도 얼마든지 그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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