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짜 술을 만들거나 판매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벌금이 지금보다 최대 10배까지 높아진다. 면세유 부정유통이나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가짜 주류와 유사석유 제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무면허 주류 제조ㆍ판매의 경우 종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벌금 최고형량을 10배 상향 조정해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그 동안 조세포탈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오던 면세유 부정유통과 유사석유 제조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면세유 부정유통이나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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