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라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서울 지역 고등학교 중 상당수가 내년 2월까지 1년 간 직영 전환을 유예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조항인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에 '1일2식(중식, 석식) 제공을 하는 학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달 19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262개 위탁급식 고교의 86%에 해당하는 225개 학교가 직영 전환을 1년 동안 유예 받게 됐다. 하지만 '1일2식'의 급식을 하더라도 석식 인원수가 중식 인원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고교의 85.9%(작년 12월 기준)가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직영 전환이 저조한 상태다.
한편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예정대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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