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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엄격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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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재산' 엄격한 잣대

입력
2010.01.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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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토지 국가귀속' 선고를 받는 등 친일재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윤재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3,253㎡(약 1,000평)의 토지를 12억 5,000만원에 산 E건축사무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해승은 조선 왕족의 종친신분으로 한일합병과 식민통치에 적극 협조해 구한말 귀족 작위를 받고 일본 훈장까지 받은 대표적 친일인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이라도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강제로 귀속시킬 수 없지만, 민법상 국가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인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후손들도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심상철)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과 조선총독부 참의를 지낸 이건춘의 후손들이 각각 조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민병석과 이건춘의 후손들은 각각 상속받은 토지 7,500여㎡와 2만여㎡에 대해 조사위가 2007~2008년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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