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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평가제 보완ㆍ개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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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평가제 보완ㆍ개선 서둘러야

입력
2010.01.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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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대상은 교장 교감과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사 전원이다. 교장 교감은 경영적 측면을, 평교사들은 교육 업무 수행 내용을 평가 받는다. 교원 사회의 경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첫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어렵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교원평가제의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사실 교원평가제 3월 시행은 편법이다.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시ㆍ도 교육규칙을 제정해 실시키로 한 것이다. 국회 차원의 6자 협의체 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 유감이지만 국회 공전 상황을 감안할 때 교과부의 선택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국회는 10년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미뤄왔다. 하지만 학부모의 86%가 찬성하는 제도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안에 대한 6자 협의체의 논의를 진척시켜 교육 주체들이 모두 수긍하는 평가안을 만들고 서둘러 관련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정부 교원평가제 안은 보완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동료 교사 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것은 평가로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2008년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결과, 동료 교사 평가에서 '우수'이상 비율이 92%나 됐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평가가 이뤄진 것이다. 상대평가인 현행 근무평정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절대평가의 부작용이 예상되다 보니 평가결과를 인사나 급여와 연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학부모들의 평가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상 평가에 그친 것도 아쉽다. 사실상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지 못하는 교원평가제는 반쪽 짜리나 다름 없다.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없애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평가제 연착륙을 위한 전제다. 정부는 교사 업무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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