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 후 배우자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서관은 미망인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용 기간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달부터 3년간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 미망인 중에는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만 생존해 있어, 당분간 두 여사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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