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유흥주점 버버리가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 셈.
버버리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8월 천안시 성정동 유흥주점 버버리 업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버버리사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자사 상표와 같은 이름으로 2003년 11월부터 영업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윤인성)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 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천안= 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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