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리고 관련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일반 시민의 불안심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인체 전염가능성은 없다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구제역은 어떤 병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다. 입, 혀, 발굽에 물집이 생기며 시름시름 앓다 폐사에 이르게 된다. 전염 속도가 빨라 조기방역에 실패하면, 축산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해 당시 2,200여두의 가축이 살처분 되는 등 3,000억원의 직접 피해를 줬다. 2002년에도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뒤 충북 진천 등지로 확산한 구제역으로 16만두가 살처분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구제역은 따뜻한 봄, 초여름에 발병했지만 이번처럼 한 겨울에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1월에 구제역이 발병해 놀랐다"며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발병 농가가 산악지역으로 고립돼 있고 ▦11월부터 가축의 이동이 금지된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최악의 상황은 배제할 수 없다.
2000년과 2002년의 발병 원인은 사료용으로 쓰이는 수입 건초와, 해외 여행객, 외국인 근로자 등이 휴대한 축산물이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번 감염의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발병으로 지난달 미국 정부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지 1개월만에 다시 박탈당하게 됐으나, 축산물 수출이 활발하지 않아 농가의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인체에는 영향 없어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구제역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하다.
사람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다루거나 그 젖을 먹었을 경우 피부의 상처나 점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지만, 건강에 영향을 준 사례는 아직 없다. 또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감염 가축은 모두 살처분돼 유통 가능성이 없지만, 설사 유통되더라도 감염된 쇠고기나 우유의 바이러스는 조리, 살균 가공 과정에서 사멸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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