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법학, 의학, 치의학 전문 대학원생의 경우 학위논문 없이 실적심사만으로 졸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법학대학원은 지난달 초 로스쿨의 석사과정생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서울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대 일반대학원의 석ㆍ박사과정생은 종전대로 논문 심사를 거쳐 학위를 받아야 한다.
법학대학원 정상조 교무부학장은 "전문법학석사과정은 법조인의 실무 능력을 훈련ㆍ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로스쿨 설립 초기부터 실적심사로 논문을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적심사와 관련, 법학대학원은 사법연수원 시험과 유사하게 사건 기록으로 시험을 치르는 실무과목 개설 안, 로펌이나 법원에서 쌓은 실무경험을 인증 받도록 하는 안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서울대 측이 일단 3개 대학원에 통합된 학칙개정안을 내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측은 통합된 안이 나올 경우 이르면 3월 이전 확정할 계획이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학장단 회의에서 법학대학원의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말해 긍정 검토중임을 드러냈다.
새 학칙이 적용되면 2012년 2월 첫 졸업자부터 학위논문 대신 실질심사를 통해 학위를 받게 된다.
김혜영 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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