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서울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면적 66만㎡ 이상)에서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아파트 물량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당장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부터 서울 거주자들은 당첨확률이 낮아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우선 공급 비율을 조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데 인천ㆍ경기는 30%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서울ㆍ인천ㆍ경기 모두 50%로 맞추고 나머지 물량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면적이 넓고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특성을 감안, 지역 우선 공급분 중 60%(전체 물량의 30%)는 해당 시ㆍ군 주민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40%(전체의 20%)는 경기도민 몫이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어서, 4월쯤 사전예약을 접수하는 위례신도시에도 조정된 우선 공급 비율이 적용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관내에서 1만4,880가구, 경기 성남시에서 1만644가구, 하남시에서 7,240가구가 분양되는데, 종전 비율대로라면 서울 거주자는 송파구 물량의 100%를 독점하고 성남ㆍ하남 물량의 70%에서 청약 경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서울 거주자들은 송파구 물량 중 지역 우선 공급분을 뺀 50%(7,440가구)를 놓고 인천ㆍ경기 거주자들과 청약 경쟁을 벌여야 하고, 성남ㆍ하남 물량도 50%(8,942가구) 부분에서만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경기ㆍ인천 거주자들의 당첨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특히 지역 우선 공급 단계가 기초-광역지자체로 세분화됨에 따라 성남ㆍ하남시민 들은 기초지자체 우선공급(30%), 광역지자체 우선 공급(20%), 수도권 공급(50%) 등 세 단계에서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
위례신도시뿐 아니라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도 조정된 공급 비율이 적용되면서, 서울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경기ㆍ인천 거주자들은 내곡ㆍ세곡2지구 등 서울 소재 보금자리 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되는 강서 마곡지구나 서울 뉴타운 지구 등은 개정 공급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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