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골마을에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마을세(里稅)' 징수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자들에 대한 마을 구성원들의 순수한 표시'라는 의견과 '법적 근거 없는 징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세는 시골 마을 주민들이 매년 가구 당 2만~3만원씩 걷어 이장 등 마을 지도자들에게 '수고비'나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지역에 따라 '이장조' '이장곡' 등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걷힌 마을세는 이장과 반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비로 나눠 쓰거나 마을 행사 때 경비로 사용된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이ㆍ통장에게 '통·이장활동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의 활동보조금(회의 수당 2만∼3만원, 명절보너스 20만원)이 주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라졌고,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경기 양평군의 17개 마을 가운데 10여 개 마을이 마을세를 걷고 있고, 가평군과 여주군의 일부 마을에서도 매년 3만원 가량을 걷고 있다.
하지만 귀농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이주해 온 외지인들이 많은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세의 성격과 사용처를 둘러싸고 원주민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특히 한 양평 주민은 최근 경기도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마을세 징수 문제 때문에 이웃 간 마찰이 생기고 있다. 징수를 안 하면 안 되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마을세 자체가 마을주민이 서로 합의해서 마을을 위해 힘쓴 이장에게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인 만큼 행정규제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마을 주민은 "마을 대표직은 주민 봉사 차원에서 맡는 것이지 돈을 벌자고 맡는 게 아니다"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마을의 아름다운 덕목인데 이를 '괜히 걷는 돈'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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