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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과도한 선물환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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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과도한 선물환거래 금지

입력
2010.01.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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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은행과 수출입 기업 간의 과도한 선물환거래가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은행과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막기 위한 헤지비율이 12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규모가 1억달러이면 선물환계약은 1억2,500만달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호경기의 평균 수출신장률(약 25%)을 감안해 이런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거래 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과 그 해 예상 실적을 추정해 과도한 선물환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기업은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은행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통화옵션상품(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2008년 사태의 재연을 막는 한편, 선물환거래를 위해 은행이 과도하게 외화를 차입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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