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보험 탈퇴수당 99엔(1,280원) 지급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미쓰비시(三菱)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0) 할머니 등 7명이 해방 64년 만에 라면 두 봉지 값인 99엔을 지급한 일본 정부에 대해 스스로'99엔짜리 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 등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15일까지 일본 후생노동성 아이치 사회보험사무국에 재심사를 내기로 했다.
일본 공동변호단은 양 할머니 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탈퇴수당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회보험사무국에 보낸 뒤 64년간 탈퇴수당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한 피해보상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한 탈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재심사를 낼 방침이다.
광주= 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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