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등 위험성이 있을 경우 기소 전 구속 피의자와 외부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최근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와 부인 홍혜경씨 등의 접견을 허용할 경우 진술 내용을 맞추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거나 공여자 등을 협박ㆍ회유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범죄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었다"고 준항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안씨를 기소한 12월8일까지 안씨가 변호인만 만날 수 있도록 접견제한 처분을 내렸다가 안씨 기소 이후 처분을 해제했다.
안씨는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기업체들에게 부인 홍씨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사도록 해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유임 로비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한 언론사 대표와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간 '빅딜'의혹 등을 제기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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