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4일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재개발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국철거민연합회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유모(41ㆍ여)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발생 이후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불법 점거해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를 만들고, 재개발 사업을 위해 건축폐기물을 나르던 화물차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찰 투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경 3명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뒤늦게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다른 사건들이 많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미뤄지면서 사법처리가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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