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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집단행동, 규제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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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집단행동, 규제대상 아니다"

입력
2010.01.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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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행동 금지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법원공무원의 집단행동 규제 조항이 담긴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 금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 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7일 대법관 회의에 회부됐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공무원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달리 정부 정책에 반대해 정치구호가 적힌 머리띠나 조끼를 착용하고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24일 논란 속에 개정을 강행했던 국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집단으로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이나 물품의 착용 금지 등을 골자로 복무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공무원노조와 야당 등에서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개정안 통과가 강행됐다.

법원행정처도 이에 따라 비슷한 내용으로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대법관회의에 회부했으나 13명의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고 개정안을 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묵시적으로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규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해 법정공방이 벌어질 경우 공무원 노조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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