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도매)와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소매)들이 독점하고 있는 가스산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3일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및 가격 차별화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 선택 확대를 위해 대표적 독점ㆍ규제 산업인 가스산업에 단계적으로 경쟁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가스 도입(수입) 계약 체결 때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신고만 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매 시장에서도 가스 배관망 공동 이용 등을 통해 1개 사업자가 1개 권역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사업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ㆍ하수도 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이 가스산업을 경쟁 체제로 전환한 후 10년에 걸쳐 각각 41.6%, 19.2%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뒀다"며 "일본도 1995년 이후 가스 소매시장에 단계적인 경쟁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과 도매를 독점하고 있으며, 대한도시가스ㆍ예스코 등 32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지역 소매를 독점하는 구조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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