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보상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용산참사 당시 농성자 9명 중 7명은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심 재판은 내달 6일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이 정리되면 본격 시작된다. 역시 화재 원인과 수사기록 비공개가 뜨거운 공방거리로 예상된다.
피고인과 유가족들은 지금도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에 용산참사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다. 이 기록의 공개를 놓고 피고인측은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와 갈등을 빚으며 재판을 파행시켰다. 기소 이후 9개월이 지난 10월 말에야 1심 선고가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반발을 샀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인 화인(火因)에 대해 현장검증 및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공개 수사기록과 관련해 변호인은 "항소심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서울시는 보상 합의를 계기로 선처 호소를 약속했지만, 이미 기소된 농성자들의 유ㆍ무죄 판단엔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선처호소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처호소는 일종의 탄원서처럼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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