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거나 각종 인허가 사업 등에 개입해 금품을 챙기는 사이비 언론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는 30일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비 언론으로 인한 폐해를 뿌리뽑기 위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이비 언론사범 특별 단속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개인 및 기업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광고 강요 및 간행물 강매 ▦각종 이권ㆍ청탁 개입 ▦사이비 언론사 설립ㆍ운영 행위 등을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아, 사이비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검찰청 홈페이지에 사이비 언론 신고센터를 만들어 상시 제보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강한 어조로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216명의 기초단체장 중 10%가 당선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공기업 임직원 180명 중 51명이 구속됐다"며 "이 같은 비리에는 지역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사이비 언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99명을 적발하고, 이 중 5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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