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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일만에 닦는 '용산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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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일만에 닦는 '용산의 눈물'

입력
2009.12.3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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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345일 만이다.

서울시와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6시 30분까지 진행된 범대위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 간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측은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과 장례비, 아직 보상 합의가 끝나지 않은 23명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을 조합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총 3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유족 위로금 가구당 5억원,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사용비 5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또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참사 현장인 용산재개발구역에 희생자 5명의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가족과 조합 상호 간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하는 한편,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합의사항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내년 1월 9일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20일 1주기 제사를 지낸 뒤 25일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이 늦어졌지만 2009년이 가기 전 이 문제를 매듭짓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회견에서 "남은 문제없이 다 해결됐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가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범대위 측은 "1년이 다 돼서야 책임을 인정한 정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요구 조건이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에 즉각 장례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일부 쟁점 사항이 빠져 있어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물론, 임대주택에 준하는 임시ㆍ임대 상가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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