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제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하나같이 "합의정신을 어긴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이달 초 이뤄진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 것이며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함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개정안이 합의 정신에 어긋났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협상 유효 기간까지 효력 인정',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 단축'을 결정한 데 대해 못내 아쉬워했다.
특히 이날 오전 국내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긴급 모임을 통해 "현행 노조 및 노동조합조정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유감을 표명했다. 박종남 노무담당 상무는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노조 유지ㆍ관리 업무'가 추가된 것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복수 노조하에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깨버린 것으로, 결국 노동계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라며 "대립적 노동 운동 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노사정이 합의한 2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 것도 산업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노동계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처음 노사정 합의 내용 대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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