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환수조치를 당한 친일재산을 되찾고자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왜 '땅 찾기'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친일파 나수연의 후손 A씨가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나수연은 조선총독부 참의를 역임했던 자로 1912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한일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조선반도사' 편찬에 참여해 식민사관에 의한 한국사 왜곡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산환수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라는 A씨 주장에 대해 '헌법'을 근거로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이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법의 입법정신은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파들이 친일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해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의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가이념을 공고히 하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제 아래 "국권회복을 위해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재산을 하사 받아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라며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념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8대에 이르는 선대분묘가 설치된 땅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나수연의 친일경력을 비춰보면 일제시대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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