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팔아 3차례 이상 소비자분쟁을 일으킨 금융회사 직원은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내년 1분기 중 전 금융권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길만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3회 이상 불완전 판매 분쟁이 금감원 소비자서비스본부에 접수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소속 회사에 소비자분쟁 이력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쟁 이력을 통보받은 회사가 우선 자율적으로 해당 직원을 제재하되 적합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해당 회사를 검사할 때 이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게 되는 직원의 분쟁 이력을 다른 금융사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나 펀드판매인력 등 금융사 영업직원들이 부실판매로 성과보수를 챙기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 금융권 별로도 불완전 판매를 한 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자산운용협회는 불완전 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차례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인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권에선 2회 이상 보험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재등록을 3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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