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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가에 비상 걸린 토착비리 추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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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가에 비상 걸린 토착비리 추방령

입력
2009.12.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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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를 거론하며 이를 뿌리뽑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광복절 담화를 통해 강조한 바 있는데도 최근 충남 홍성군과 강원 횡성군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부정결탁 사례가 거듭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의 연고지 근무와 1년 순환배치제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른바 '향피제(鄕避制)'를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공직자를 출신지나 연고지에 발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향피제는 토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향피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지역연고에 얽매여 토착세력과 유착하지 못 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형식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출장 보직 형태로 업무가 겉도는 단점이 많았다. 이 대통령의 '향피제 재검토' 지시가 "짧은 근무기간을 늘려 실정을 제대로 파악한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청와대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국세청과 검찰은 일찌감치 향피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운영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1~2년을 넘기지 못했다. 결국 6개월 정도의 땜질 식 보직으로 관리감독 능력이 겉돌았고, 지방의 토착비리는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증가해 왔던 게 현실이다. 최근의 토착비리 양상이 지방권력과 지역업자의 긴밀한 결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결국 지방의 토착비리를 줄이려면 형식적인 향피제를 실제의 목적에 맞게 실시하되 형식적인 순환보직으로 관리감독이 겉돌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년 순환근무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아울러 경찰이 전국 16개 지방청과 244개 경찰서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열어 앞으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을 주목한다. 토착비리는 이해관계자나 해당 주민들의 신고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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