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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 사퇴시 후원금 국고 귀속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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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 사퇴시 후원금 국고 귀속은 위헌"

입력
2009.12.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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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하거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모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정치후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 3항 2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탈퇴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내 경선을 거친 예비후보자와 경선을 거치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통합민주신당의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중도 사퇴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기간에 후원회를 통해 기부받은 2억7,500만원 전액을 국고에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21조 3항 2호는 대선후보 당내 경선이나 당 대표 경선에 참가한 후보자,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사퇴 등을 이유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면 그때까지 받은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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