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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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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통과"

입력
2009.12.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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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파행으로 그 동안 미뤄졌던 71건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 중에는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눈에 띈다. 이 법에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과 대책,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또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 아동의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과 상담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정부가 강력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수집 · 관리하고 수사에 활용토록 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도 통과됐다.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도 처리됐다.

특히 이날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면제 연령은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 등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 국제 평화 유지활동을 위한 신속한 파병을 위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동의에 앞서 병력규모 1,000명 범위에서 파견지 선정, 병력규모 등을 유엔과 잠정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법'이 통과됐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공적개발원조(ODA) 업무를 교통 정리,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가 전담하는 내용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처리됐다.

국회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이날 처리됐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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