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신고를 접수해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다만 신고자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총액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송원영 기자 wysong@hk.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