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달러 규모의'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안전망이 추가로 구축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ㆍ중ㆍ일 3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3'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계약서 서명을 완료하고, 1,200억달러 규모의 CMI 공동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MI 다자화 체제는 내년 3월24일 공식 출범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CMI는 위기 시 회원국 내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한 상호 자금지원 체제로 출발했으나, 이번에 회원국 전체간의 단일계약이 성사되면서 다자 스와프 체제로 발전하게 됐다. 스와프 규모도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총 기금 조성 규모의 16%인 192억달러를 분담하는 대신 위기 시 동일한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다.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시 절반(192억달러)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아세안 10개국은 나머지 20%인 240억달러를 3,000만~47억7,000만달러씩만 분담하지만, 필요 시 인출 가능액은 631억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
각 회원국들은 위기 시 의장국에 각국 한도 내에서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주일 내 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금지원 결정과 인출이 가능해 신속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만기는 90일이지만 7회까지 연장(IMF 미연계 자금은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자는 리보(Liborㆍ런던은행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하지만 CMI 공동기금은 펀드가 아니라 회원국간 계약인 만큼 평시에는 기금 조성이 되지 않으며, 회원국에 자금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정해진 분담비율대로 자금을 갹출하게 된다. 또 내년 5월 설립을 목표로 한 역내 감시기구가 사무국 역할도 대신할 계획이다.
정은보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은 "CMI 다자화 기금 출범으로 역내 금융시장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