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종합소득세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에서는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으나, 2011년까지 유예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했으나, 내년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 사용금액도 총 급여의 25%로 조정된다. 그러나 직불ㆍ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대상은 내년 4월1일 이후부터 2012년말까지 구입하는 제품이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 가족이 있고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의 40%를 공제해준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 개인 간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해준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에는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2011년부터는 20%가 부과된다.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을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09년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납부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추가된다.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계부ㆍ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금융ㆍ증권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50만ㆍ100만ㆍ150만ㆍ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 = 이르면 내년 2월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단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 증권ㆍ은행ㆍ보험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이 생기면 이전처럼 환매나 재가입 등 비용 없이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실시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 =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조세제도 변경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와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ㆍ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종료된다. 세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및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가 순차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 공모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상장 후 3년 내 다른 기업(비상장ㆍ신성장기업 등)을 합병해 투자수익을 챙기는 SPAC 제도가 도입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하향 = 1월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건설ㆍ부동산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 마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의 당해 주택 출입 권한도 부여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전국 읍ㆍ면ㆍ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현재 지적 측량 후 우편 또는 방문해 수령하던 지적측량 성과도를 측량 현장에서 즉시 교부해 준다.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구를 설치토록 한정한 현 아파트 피난시설을 다양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평가의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평가자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되는 현 시공평가를 100% 정량화된 기준에 따라 하도록 개선한다.
■교통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화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검거시 100만원 미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일반국도 지자체 위임 관리= 국가가 건설 및 유지ㆍ관리한 일반 국도 1만1,503㎞ 가운데 간선기능이 낮은 2,919㎞에 대한 관련 업무가 1월부터 지자체로 이관된다.
▲고속버스 환승 확대 실시= 상반기부터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영동선과 호남선에도 확대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해진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금지= 올 11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따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판매 자동차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등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받고, 그 밖의 장치는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철도역 등 자전거 연계시설 의무화=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ㆍ허가시 자전거주차장과 환승시설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농식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향= 1인당 연간 39만4,000원이던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4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그동안 소득과 상관없이 이뤄졌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
▲귀어(歸漁) 대책 추진=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歸漁)ㆍ귀촌 종합대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정착자금으로 1인당 2,000만∼2억원이 지원되며, 어촌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할 경우 2,000만원 이내서 저리(금리 3%)로 빌릴 수 있다.
▲수입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한우와 육우 등 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이력제가 내년 12월부터는 수입 쇠고기로 확대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에까지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 = 도시 학생이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2곳이 지원된다.
■행정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온라인화 추진.
▲2010년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병행사용= 상반기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완료.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 7~11월 실시. 주민등록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대체, 지번주소와 새주소 병행사용.
▲여권 발급 시 지문 대조 및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를 해야 한다. 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지며, 신청여권은 4~5일 내에 발급된다. 또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었던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무
▲경제ㆍ사회적 약자의 과태료 감경= 미성년자, 기초생활 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등의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해 준다.
▲거주ㆍ영주자격 부여에 점수제 도입=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령, 학력, 소득을 점수화해 우수한 외국인에겐 거주자격 변경 허가 및 영주자격 신청 시 우대한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지자체가 개발하는 콘도 등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체류기간이 5년을 넘으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범죄피해자 지원ㆍ보호 강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료와 재활교육 등을 위한 '피해자 복지센터'가 설립돼 내년 7월 개소 예정이다. 범죄피해구조금 상한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첫 민영교도소 운영=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내년 10월 경기 여주시에 설립된다. 정부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감독관을 파견한다.
▲출소 예정자에 소액 창업자금 대출= 수형생활이 모범적이고 우수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출소 예정자에게 무담보 소액 창업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준다. 첫 지원 대상자 13명이 선정돼 내년 2월 2,000만원씩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초청 외국인력에 대한 온라인 비자 발급= 우수 외국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비자 발급ㆍ신청 시스템(HuNet Korea)이 내년 2월 마련된다. 국내 기업이 전문 외국인력을 초청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노동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근로 사업장은 월 92만8,860원, 주 40시간 사업장은 월 85만8,990원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자체장이 임기 중 지역의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공시하고 주민들에게 평가 받는다. 정부는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배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에 취업지원관 배치=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50개 대학, 50개 전문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한다. 취업지원관은 기업의 인사, 노무 분야 경력자로 구성되며 파트타임이나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복지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병원급 이사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을 고용하여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시행 = 식품의 영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외식 메뉴(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시행. 또한 패스트푸드와 피자, 과자 등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오후5~8시로 제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완화 평균소득 70%이하->100%이하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회 50만원 범위로 3회까지 지원
▲맞벌이 난임가정 지원 확대 =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혐료는 50%만 합산해서 가구전체 보험료 산정 후 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치매예방사업 확대=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되고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재학 중에 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은 뒤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갚으면 된다.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의 대학생이 대출 대상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 시행= 2010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 자율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 교사의 수업ㆍ학생지도 및 교장과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주체는 동료 교사와 교장 및 교감, 학부모와 학생이다.
■환경
▲한국환경공단 출범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시행=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신ㆍ증설 제한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
■국방ㆍ병무ㆍ보훈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입영 대상자가 복무하고자 하는 부대를 직접 선택했던 제도가 내년에 입영하는 대상자부터 전면 폐지되고, 전산으로 자동 분류된다. 다만 입영일자 선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제대회 입상 현역병 공익요원 편입=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지정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예술ㆍ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50여만명에게 2조6,150억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국립묘지 안장 여력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이천호국원 1만기, 영천호국원 2만5,000기를 각각 추가 조성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이 확충된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법률 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여성부 소관의 피해자 보호법과 법무부 소관의 처벌법으로 분리된다. 피해자 보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협조 방안이 담긴다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중앙지원센터 설치= 성폭력 방지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아동 성폭력 진술 행동 분석 전문가가 양성된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72개소에서 77개소로 확대된다. 주부인턴도 올해 3,880명에서 내년 4,620명으로 는다
■문화
문화.방송.인터넷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현행 3개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년 1월 출범한다.
▲종합편성채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 방송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일정은 미공개.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내년 6월께 국립현대무용단이 창단된다. 발레나 한국무용과는 달리 국립단체가 없던 현대무용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의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막말 방송' 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심의규정 1회 위반 시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ICOP) 확대 적용= ICOP는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에 대해 자동으로 전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프로그램. P2P 파일공유 사이트와 웹하드는 물론 내년 1월부터는 포털, 블로그 등의 음원과 동영상에도 적용된다.
▲불법 저작물 다운로드 시 손해배상= 콘텐츠 저작권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저소득층에 대한 u-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3월부터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u-IT를 적용해 건강상담, 진단, 사후 처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업 민원서비스, 자치구 실시= 1월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를 자치구로 이관.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 불편을 해소.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3월쯤에 수서~가락시장(8호선) ~ 경찰병원 ~ 오금역(5호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연장 개통. 동남권역 도시교통난 완화.
▲공항로 등 5개 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교통수요 감소 및 대기질 등 환경개선을 위해 공항로, 통일의주로, 망우로 연장, 왕산로, 헌릉로 등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설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1월부터 어린이 입장료 감면 대상을 현행 만 4세미만에서 6세미만으로 확대 실시.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4월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지역 내에서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최초 적발시에 행정지도, 추후 적발시 매회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통신
▲이동통신 초당 요금제 실시=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휴대폰 통화시 1초당 1.8원을 부과하는 초당 요금제?실시한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10초 단위로 18원을 부과했다.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구축=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소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를 위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ㆍDDoS) 공격시 공격 신호를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제거하고 실제 사이트는 보호하는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를 2010년 중에 마련한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포털, 쇼핑몰, 게임 사업자 등은 1월29일부터 가입자의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가상이동통신사업자 등장=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 2010년 하반기부터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가 등장할 전망이다. MVNO란 기존 이동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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