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개성공단에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박모씨 등 경기 파주시 의원 4명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10월 개성공단 조경업체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방북증명서를 이용해 파주시 남측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한 후 개성공단 직원 숙소에 머물렀다. 이들은 개성공단 조경업체인 H사 사장 안모씨 등의 안내로 개성시내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둘러보다가 북측 관계자의 권유로 동상에 참배했다.
이들은 참배 후 민속여관에서 점심식사 후 고려청자와 금속활자가 전시된 고려박물관을 둘러봤다. 이튿날에는 선죽교와 왕건릉을 관람하고 남쪽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측이 남북간 긴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성관광을 중단시킨 후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관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이 김일성 동상을 참배한 것은 인정되지만 일회성인 점을 감안해 국가보안법 대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07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의원과 대학교수 등 60여명을 회사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0여 차례에 걸쳐 방북을 주선한 혐의(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11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일부는 검찰 수사 직후 개성공단 출입절차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검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