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어제 또다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여전히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노동부가 첫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요구한 것은 조합원 가입대상과 규약 제정, 대의원 선출절차, 조합원 수 허위기재 가능성 등에 대한 서류 보완이었다.
그러나 전공노는 이번에도 해직자의 가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총회를 거치지 않은 규약을 고집했다. 공무원노조법의 정치활동금지 규정을 위반한 규약 내용인'공무원의 정치적 지위향상'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보완을 거부했다. 누구보다 법과 절차를 중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다.
노동부가 전공노의 설립에 대해 어느 때보다, 어떤 노조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무원이 조직의 확대와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니 '노동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억지다. 물론 정부도 제도를 노조 설립의 정당한 권리까지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전공노는 누가 봐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한 순수 노조라고 하기 어렵다. 규약에 '정치적 지위 향상'을 고집하는 것이나, 민노총을 지지하면서 설립신고서 반려로 취소하기는 했지만 지난 12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노조를 개혁에 저항하는 수단,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여차하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힘을 빌려 장외투쟁도 벌이고, 국제 노동관련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것도 법을 지키고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할 공무원의 태도는 아니다.
전공노가 아직도 불법노조(장외노조)인 것은 누구 탓도 아니다. 자초한 일이다. 합법노조가 되는 길은 법과 규정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실천이다. 국민들에게는 법과 원칙의 준수를 까다롭게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너그럽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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