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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로 면세점 쇼핑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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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로 면세점 쇼핑 등 추진

입력
2009.12.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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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를 쌓아 놓고도 손쉽게 사용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고객들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소멸방식 변경과 사용처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일리지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했다"며 "마일리지 소멸방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내년 1분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현행 5년으로 규정된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소멸되지만, 외국에서는 추가 적립만 이뤄져도 시효를 연장하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휴카드를 이용한 마일리지 적립도 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와 제휴 사용처 범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해당 항공사 뿐 아니라 스카이팀(대한항공), 스타얼라이언스(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동맹 소속의 제휴사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한자릿수에 불과한 마일리지 활용 좌석 점유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면세점과 식당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호텔과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의 사용을 허용한 상태이지만, 대한항공은 항공권 이외에는 일부 호텔과 렌터카, 여행상품 구입에만 제한적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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