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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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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 불투명

입력
2009.12.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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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 꼽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조차 못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학자금 상환제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이자 보전 비용 4,285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관련 법안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상정을 미루고 있다.

24일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등이 "제도 시행이 안 되면 한 해 1만명 가까운 대학생들을 신용유의자나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법 상정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다른 법안들을 처리한 뒤 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30여분만에 정회, 파행을 빚었다.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고 여야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다만 교과위 소속 여야 간사가 의견 접근을 이룬 점은 법안 처리 기대를 갖게 한다.

한나라당 임해규,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최근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국립대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복원을 전제로 연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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