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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헛걸음 안하려면… 창업자금 절반은 본인이 마련해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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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헛걸음 안하려면… 창업자금 절반은 본인이 마련해야 자격

입력
2009.12.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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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헛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대출 자격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미소금융은 기본적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지만 이 조건만 갖추었다고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소금융재단의 현장 상담자들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위험관리를 위해 대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우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과 창업임차자금 대출(이상 최대 5,000만원)에 적용되는'50%룰'이다. 대출자가 창업자금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준비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무일푼'으로 미소재단에만 손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대출(이상 최대 1,000만원) 기준을'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사업을 하다가 급전이 필요해진 사람들이 미소금융을 통해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지 최소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최근 2년 사이에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는 기존 영업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유 재산에 대한 자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저 신용자라도 ▦광역시 이상 대도시의 경우는 보유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8,0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한데 보유재산에는 보유 부동산 외에도 전세보증금과 영업용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또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채무액에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쓴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이 모두 채무로 계산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잔액과 관계없이 1,000만원이 모두 채무로 잡힌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업체의 채무는 스스로 정확히 고지를 해야 하는데 만약 나중에 대부업체의 채무를 빼놓은 게 밝혀지면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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