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대간첩작전에서 사진 촬영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부상한 사진기사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4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제주 서귀포시 소재 사진관에서 사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는 1968년 8월 황우지 해안에서 벌어진 국군의 대간첩작전에 현장사진 촬영 요원으로 동원됐다. 김씨는 사살된 간첩의 시신과 노획된 장비를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서귀포경찰서장의 차량에 탑승해 촬영을 하던 중 잔류 간첩이 던진 수류탄에 맞아 하반신에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20군데 이상 파편이 남아 후유증을 앓다가 2005년 사망했다. 이에 김씨 가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신청을 했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촬영 중 하반신에 중상을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군인이나 경찰의 신분이 아니고 군부대 등에 의해 동원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4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대상자를 군경 등의 신분으로 한정시킨 것이 아니고, 전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구제하는 데 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록 군인이나 기타 애국단체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진기사로 일하던 중 대간첩 작전 현장에 동원된 사실이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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